법적근거

관리주체는 설치된 어린이놀이 시설의 기능 및 안전성 유지를 위하여 법령이 정하는 주기·방법 및 절차에 따라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. (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 15조)

점검 주체

놀이시설 소유자로 관리책임이 있는 자

점검 주기

월 1회 이상 (시행령 제 11조)

점검 항목

기구의 연결상태, 노후정도, 변형, 청결상태, 안전수칙표시 등

점검방법

관리주체에서 선임한 안전관리자가 항목별로 상태를 점검

(서면계약에 의해 지정된 대리인도 위탁점검 가능)

안전점검의 방법

관리주체에서 선임한 안전관리자가 항목별 상태점검을 한 후, 그 결과는 안전점검 실시대장에 기록해야 함

기록 및 보관

안전점검 실시대장에 기록하고 3년동안 보관

과태료 부과

안전점검 미 실시, 기록보관 미 이행, 30 ~ 500만원 이하