위탁안전점검 개요
- 서비스 대상 : 도시공원, 주택단지, 학교, 유치원, 어린이집 등에 설치된 놀이시설
- 운영체계 : 월 1회 방문 점검 실시 – 모바일 점검보고서 실시간 제출
- 운영 서비스 : 어린이놀이시설 이용 적합성 여부를 점검하고, 이를 통해 부적합한 시설에 대한 보수 보강 방안을 제시하고 지속적인 안전관리 계획을 마련코자 함
목적 및 배경
- [법령]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15조 의거 [서면 대리인을 통한 안전점검 실시 근거
- 2015년 도입된 안전관리법에 의거하여 월 1회 놀이시설 안전점검 및 기록 보관이 의무화되었으며, 시행하지 않을 경우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에 처함
- 놀이시설 안전점검 관련 면허 또는 자격을 소지하지 않은 자가 위탁점검을 대행해 정기검사 불학격 등 피해사례 속출
- 상시안전점검을 위한 시설개선개획 의무수립에 따른 보수방법 및 개선 검토 필요
안전관리 지원기관 확인
어린이놀이시설안전관리법 제18조의거
- 사용자 위해, 위험 예방하기 위한 사업
- 안전관리자 업무담당자 안전교육
- 놀이시설 피해 보전 사업
- 안전관리 톨계조사 및 시도지사,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