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적근거

  • 어린이활동공간의 소유자나 관리자는 환경안전관리기준을 지켜야 한다. (환경보건법 제 23조)
  • 어린이놀이시설을 관리 운영하는 자는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감염병 예방에 필요한 소독을 하여야한다 (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법률 제51조)

모래소독

매년 4월부터 10월까지 1회이상 기생충(란)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 검출 시 위생소독 또는 모래교체등 조치 의무화

소독절차

모래와 탄성바닥재로 구분하여 진행

모래소독

STEP 1 이물질제거

STEP 2 모래 뒤집기

STEP 3 모래 균일화

STEP 4 기구 소독

STEP 5 피톤치드 분사

탄성바닥재 소독

STEP 1 이물질제거

STEP 2 고압 세척

STEP 3 스팀 소독

STEP 4 기구 소독

STEP 5 피톤치드 분사