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적근거
관리감독 기관의 장은 매년 1월 말일까지 지도점검 계획을 수립하고 실시하여야 한다.
(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법 제 17조의 2)
점검 주체
시·군 및 교육지원청의 안전총괄 부서
점검 주기
매년 계획 수립 후 연내 점검 실시
점검대장
관리감독기관에서 선정한 중점 점검대상 시설
점검 방법
관리감독기관의 업무담당자는 관리 민간 전문가와 함께 위험요소별 항목을 점검
과태료 부과
보완명령이나 수리 보수 등 필요한 조치를 아니할 경우 50 ~ 500만원 이하