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적근거
관리주체는 선임된 안전관리자로 하여금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교육을 받도록 하여야 한다. (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20조)
교육주관
시·도지사가 지정한 “안전관리지원기관”
교육 주기
2년에 1회 (4시간이상)
* 어린이놀이시설을 인도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
* 안전관리자가 변경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
* 안전관리자의 교육유효기간 만료일 전 3개월부터
교육 대상
관리주체에서 선임한 “안전관리자”
교육내용
안전관리에 관한 지식 및 법령, 안전관리실무 등