(동해)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교육
가. 교육일시 : 2024년 06월 28일(금) 13:30∼17:30
나. 교육장소 : 동해시청 본관 4층 소회의실
다. 교육대상 :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자
– 안전교육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경우(만료일전 3개월)
– 안전관리자가 변경된 경우(변경된 날로부터 3개월)
– 어린이놀이시설을 인도 받은 경우(인도 받은 날로부터 3개월)
※ 법정교육 미 이수시 과태로 부과기준(법 제31조1항4호)
위반 1회 30만원. 2회 60만원. 3회 이상 200만원
라. 교육시간 : 4시간(이론)
마. 교 육 비 : 40,000원
바. 교육신청 : FAX 033-263-7901 / 메일 ksg8228@hanmail.net
사. 납부계좌 : 농협 351-1110-8454-83 한국안전기술사단법인
※ 접수문의 전화 033-263-790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