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적근거

관리주체는 선임된 안전관리자로 하여금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교육을 받도록 하여야 한다. (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20조)

교육주관

시·도지사가 지정한 “안전관리지원기관”

교육 주기

2년에 1회 (4시간이상)

* 어린이놀이시설을 인도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

* 안전관리자가 변경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

* 안전관리자의 교육유효기간 만료일 전 3개월부터

교육 대상

관리주체에서 선임한 “안전관리자”

교육내용

안전관리에 관한 지식 및 법령, 안전관리실무 등