어린이 활동공간 시설과 바닥재의 위생관리기준
가. 바닥재 모래의 유실 및 진흙 등 토사 유입 여부를 월 1회 이상 점검하고, 두께는 30 cm 이상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.
나. 바닥재 모래는 사람과 애완견 등 외출이 많은 4월부터 10월까지 1회 이상 기생충(란)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고, 그 결과 검출시 위생소독 혹은 모래 교체 등 적절한 대책을 강구하여 야 한다.
다. 고무바닥재 표면이 평탄하지 않거나 고무분말이 떨어져 나가는 등 파손 또는 훼손된 곳이 있는지 수시 점검하고, 해당 부위가 발견되면 즉시 교체 또는 보수하여야 한다.
라. 실외 공간 바닥에는 쓰레기, 유리, 철조각 등 이물질 및 동물 배설물이 방치되지 않도록 청결하게 관리하여야 한다.
마. 어린이 활동공간의 시설 및 바닥재 위생관리기준을 효율적으로 준수 하고 그 적합성을 증빙 할 수 있는 자료를 비치하여야 한다.
과태료 및 벌금
소독을 하지 않은 경우,
- 50 ~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또한 어린이 놀이터의 관리자나 소유자가 환경안전관리기준을 위반한 경우에는 시설의 준수명령을 받습니다. (『환경보건법』 제23조 제5항)
- 준수명령에 따르지 않는 경우,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 집니다. (『환경보건법』 제31조 제1항 제2호)
구체적인 지원 사항에 대한 문의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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담당자 : 안심소독담당 안심소독상담 : 033-263-7900